천 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 된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누구한테 1억 정도 받을 일이 있는데요
그냥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계좌추적 자금소명 ....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요
천 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 된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누구한테 1억 정도 받을 일이 있는데요
그냥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계좌추적 자금소명 ....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요
1000천만원이 넘으면 자동 보고에요. 어디로 보내냐에 관계없이.
천만원이 아니고 나눠서 내면요?
일년에 천만원이 한계인가요?
아니면 1인당 천만원인가요?
그 많은 천만원 이상 이체 건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송금액이 크게 문제 안되죠. 전세금만 해도 십억 단위도 송금하는걸요.
문제는 그 두분이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등의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입니다. 그런 경우에 송금내역을 들여다보게 되고 소명을 해야해요. 그래서 증여세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혹시 연로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좀 많이 낼 경우 항상 가족 송금 조심하고들 살지요. 세금폭탄 맞아본 사람들요.
보고는 다 가요.
가서 의심가는 것일 경우 조사요구하는거죠.
다 세금때문에 하는것이죠.
보고는 다 가요.
그중 선택적으로 의심가는 것일 경우 조사요구하는거죠.
이게 뭔데 이렇지?하면 눈여겨지는거고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더 파봐야죠,그런...
다 세금때문에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