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임금을 비롯한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아닌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다. 이같은 쪽지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의 내용을 파악했다. 최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차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구상이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해 5월31일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만들어 국정을 장악했다. 또 다섯달 뒤인 10월27일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 입법권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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