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된다.

... 조회수 : 4,121
작성일 : 2025-01-04 14:17:44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50XUOxscJZQ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

IP : 1.232.xxx.1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4 2:19 PM (58.140.xxx.20)

    뜻이있으면 길이 있네요

  • 2. 이분
    '25.1.4 2:20 PM (121.138.xxx.34)

    꼭임명되어야해요 인사청문회보고 감동했습니다

  • 3. ㅅㅅ
    '25.1.4 2:20 PM (218.234.xxx.212)

    이거 벌써 김정환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361

  • 4. ...
    '25.1.4 2:24 PM (1.232.xxx.1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 5. 김해원 교수님
    '25.1.4 2:24 PM (61.39.xxx.168)

    고맙습니다

  • 6. 와~~
    '25.1.4 2:33 PM (121.167.xxx.81)

    김해원교수님
    김정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7. ㅅㅅ
    '25.1.4 2:37 PM (218.234.xxx.2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ㅡㅡㅡ
    다 소용 없고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인데 필요적 변론이라 기일 잡고 하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가처분을 인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전원심리에 회부가 완료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건이 제일 먼저 나올겁니다.

    저 유튜브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8. ...
    '25.1.4 2:45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 9. ...
    '25.1.4 2:47 PM (1.232.xxx.112)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소를 제기해서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그게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니
    국회의장이 임명하라는 겁니다.

  • 10.
    '25.1.4 2:55 PM (118.235.xxx.35)

    제발 그냥 진행하길

  • 11. ㅅㅅ
    '25.1.4 3:03 PM (218.234.xxx.212)

    두고 보세요. 김정환변호사 헌법소원이 12.30일에 전원재판부 회부됐고 1월 2일 신속심리한다고 발표도 났어요. 이진숙 신속심리 3일만에 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진행됐고 진도도 제일 빠릅니다.

    괜히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에 현혹될 것 없어요. 우원식이 임명할 수 있으면 왜 권한쟁의하나요? 다 쓸데 없는 헛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85 비상계엄=친위 쿠테타 입니다 4 0000 2025/01/04 819
1670784 82 촛불통신원 한강진역 상황 보고 11 .. 2025/01/04 2,638
1670783 이지아 조부의 친일 행적이 어마무시했군요. 21 무슨생각으로.. 2025/01/04 5,309
1670782 키 156. 일때 신발은 몇사이즈 신으시나요 20 1 1 1 2025/01/04 2,166
1670781 연금 계좌 운용 2 ㅁㄴㅇㅎㅈ 2025/01/04 971
1670780 내가 생각하는 내란동조자 (밑에 계엄령을 내린 진짜 이유 패스하.. 2 ... 2025/01/04 728
1670779 대학생 딸아이가 인생의 목표를 저로 삼았어요. 15 어이없네 2025/01/04 5,477
1670778 한강진역 시위, 주민들이 못견디겠다고 하는데 왜 52 겨울 2025/01/04 5,282
1670777 공수처 내란죄 체포권한이 없는건가요? 16 공수처 2025/01/04 1,492
1670776 휴렉 음식물처리기 질문여 2 ... 2025/01/04 411
1670775 신안 해상서 22명 탑승한 낚싯배 침몰…3명 사망 2 죽음은슬퍼요.. 2025/01/04 2,004
1670774 솥밥요리는 재료를 따로 볶은 후 해야하나요? 6 질문 2025/01/04 1,180
1670773 41 ㅇㅇ 2025/01/04 10,527
1670772 등갈비 김치찜 하려고 하는데 등갈비 삶지 않고 그냥 압력솥에 김.. 12 등갈비 2025/01/04 1,919
1670771 8천 오피스텔 전세를 주인이 1억에 내놓아 몇달째 나가지않아요 10 오피스텔 2025/01/04 2,453
1670770 팥칼국수)면삶아넣을시 찬물헹궈야하나요 2 땅지 2025/01/04 913
1670769 한강진역 가실 분들 한남역 하차: 지도에서 이탈리아대사관 17 한강진 2025/01/04 1,942
1670768 커피 마시고 싶네요 3 하투 2025/01/04 2,157
1670767 윤수괴 체포기원) 중학생 아이 졸업식 교복 입나요? 11 ㅇㅇ 2025/01/04 831
1670766 윤석열 때문에 요즘 무속 예언 방송을 많이 봐요 9 윤석열체포하.. 2025/01/04 2,041
1670765 다 끝난후 지금 경호처직원들 다 해고 13 ㅇㅇ 2025/01/04 4,795
1670764 이재명 살해하겠다 협박전화 3 ... 2025/01/04 1,562
167076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된다. 10 ... 2025/01/04 4,121
1670762 공수처, 오는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38 ㅇㅇ 2025/01/04 5,063
1670761 한강진역 전사들 엄청 내림(펌) 5 ... 2025/01/04 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