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LuR9fIvYLro?si=VtfUBBT6Ah26xAgc
명료하게 설명해주네요
그렇게 되길 ..
우의원장 권한쟁의 신청했다고 하구요
결국 제대로 갖춰져야 서로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테니 그리될겁니다.
헌법소원: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종결할 수 있음. 6인 필요없이 과반수 찬성하면 됨. 이미 전원재판부 회부됨
권한쟁의: 필요적 변론. 상대인 정부측이 시간 끌 가능성. 그러나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 있음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
시간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하루라도 발리 돼야죠..
온국민이 법 공부중
멧돼지 시키때문에 ㅠ
시간문제이기는 한데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네요ㅠㅠㅠㅠㅠ
끌으라고 최상목 이 개넘이 골탕 먹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