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3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국회의장은 8월 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습니다.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12월 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장은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고,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 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 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