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입니다. 며칠전에 글 올렸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전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들려는데 잔금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도장 갖고와서 찍어달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말씀해주신대로 이체내역으로는 안되냐고 물어보니 추가로 제출하라는것 같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시네요.
잔금영수증 사진을 문자로 받아보니
세입자명, 이사날 받은 잔금액수, 전세준집 주소, 제 현주소, 이사날짜, 제 서명란 이렇게 있고 '상기 금액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라고 씌여있는데 여기에 도장찍고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