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오류가 어쩌면 곧 헌재에 의해 시정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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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낸 헌법소원 사건이었고,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최 대행의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최 대행의 재판관 2 임명 직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여전히 1명의 재판관이 임명 보류 상태기에 이번 사건 결정의 실익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