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520 헤어질까요? 15 호르몬 2025/02/04 3,248
1679519 올겨울 화창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 .. 2025/02/04 584
1679518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헌재 출석 ,계엄 적법하다 생각 4 미친넘 2025/02/04 2,367
1679517 미역줄기 볶을때 간장은 어떤거 넣으세요? 22 -- 2025/02/04 2,236
1679516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윤석열 변론에 빵 터집니다 5 탄핵인용기원.. 2025/02/04 1,829
1679515 국민연금 59세 납입 연령 5년 늘려야 9 ㅇㅇ 2025/02/04 3,189
1679514 요양보호사 취득이 쉬운지 어려운지 궁금해요 10 ** 2025/02/04 2,224
1679513 윤 빵에서 시인 됐네.... 17 ........ 2025/02/04 4,179
1679512 여성에게는 나 아닌 남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만 허용됨 11 음.. 2025/02/04 2,127
1679511 당근한 물건을 안찾아가요ㅜ.ㅜ 4 ... 2025/02/04 1,892
1679510 근데 윤서겨리는 구속된게 맞나요??? 8 ㅁㅁㅁㅁ 2025/02/04 2,089
1679509 살빼려고 집안일 했어요 2 2025/02/04 2,133
1679508 60대 이상이신 분들 추억많은 학창시절 앨범, 편지 이런거 보관.. 7 50대 초반.. 2025/02/04 1,734
1679507 매불쇼에서 최상목이 저지른만행들 3 ... 2025/02/04 2,002
1679506 외국에서 변호사는 어느정도 입지인가요 2 ㄱㄴ 2025/02/04 1,342
1679505 자식 결혼 다 맘에 드는데 상대 부모 노후가 안 됐다고 35 노후 2025/02/04 6,755
1679504 요즘은 혼주도 한복을 안입네요 23 .... 2025/02/04 5,060
1679503 경조사 참석 안하고 부조 더 하는게 낫나요? 5 질문 2025/02/04 1,110
1679502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딸.. ㅇㅇㅇ 2025/02/04 1,032
1679501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교환학생... 15 교환학생 2025/02/04 1,988
1679500 미래에는 로봇이 11 ㅁㄴㅇㅈㅎ 2025/02/04 1,458
1679499 집에서 김밥말면 19 재료 2025/02/04 4,762
1679498 주말에 한가람미술관 가려는데 복잡하지않을까요? 9 가끔은 하늘.. 2025/02/04 1,012
1679497 공무원수험생 시절 황현필 전한길 선생님 두분에게 배웠습니다. 5 25 2025/02/04 2,024
1679496 "이재명을 모르면서 정치를논하는 김경수직격 (장인수기자.. 10 ... 2025/02/04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