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674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113 기장 부기장님의 명복도 빕니다 26 .. 2025/01/02 5,439
1671112 Atm 남편이 나을까요 7 .. 2025/01/02 3,150
1671111 윤듀창이 목줄 채워서 끌려나오는 거 보고 싶네요 1 6 2025/01/02 723
1671110 (체포기원) 이 정도면 안면인식 장애 수준인가요 2 나도 날몰라.. 2025/01/02 931
1671109 광화문에서 라면 천개 선결제한 전광훈 19 .. 2025/01/02 7,336
1671108 한강진역2번 집회 지금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1 황기자tv 2025/01/02 2,352
1671107 송도 풀사이드 228 1 현소 2025/01/02 1,261
1671106 중고등 자녀 데리고 친정 가서 부모님과 다 함께 볼 개봉 영화 .. 12 ... 2025/01/02 2,732
1671105 크리스마스는 찬대 노래로 행복함이 꽉찬대 3 지났지만 2025/01/02 932
1671104 ft.유시민, 전광훈에게 먹혀버린 국힘과 정부 6 국힘의메시아.. 2025/01/02 3,475
1671103 강제로 냥줍해서 키우는데 왜이리 이쁜가요. 21 아깽이 2025/01/02 5,554
1671102 남은 염색약 재사용 괜찬을까요? 3 헤나 2025/01/02 1,326
1671101 자칭 애국 보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들 9 ㅋㅋㅋ 2025/01/02 1,295
1671100 유튜브로 잘보고있다는 멧돼지를 끌어낼 방법..!! 4 고뤠? 2025/01/02 818
1671099 남편이 피지낭종제거후 얼굴 마비 부은 느낌이 있대요(아시는분) 4 피지낭종 2025/01/02 2,978
1671098 월 900만원을 벌어도 노후준비를 1 못해 2025/01/02 5,340
1671097 "김여사와 울고 있을 것…함성 들려주자" 관저.. 2 ... 2025/01/02 3,759
1671096 SKY 4.42대1 ‘하락’.. ‘최상위권 의대행’ 6 올해 2025/01/02 2,459
1671095 바이러스 1 중국 2025/01/02 713
1671094 비트코인 삼천만원 단타로 하루 몇십 수익 가능할까요? 19 ........ 2025/01/02 5,471
1671093 5년전 유작가 영상인데 4 ㅎㄹㅇㄴ 2025/01/02 2,177
1671092 엄마가 딸 질투하나요? 14 빈달루 2025/01/02 4,134
1671091 mbc뉴스 데스크 시작 3 …. 2025/01/02 2,060
1671090 배에 가스찼을 때 "까스앤프리" 효과있나요? 5 복통(가스).. 2025/01/02 1,565
1671089 윤의 꺼진 이마를 못견디겠어요. 77 000 2025/01/02 1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