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만으로
탄핵 가결되면, 위법한 임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들의 판결이므로 따를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물어 가결의 효력없음을 주장할 것이고
탄핵 부결되면, 여봐란 듯 잠잠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위법 위헌 권력남용 부작위 모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8명만으로
탄핵 가결되면, 위법한 임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들의 판결이므로 따를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물어 가결의 효력없음을 주장할 것이고
탄핵 부결되면, 여봐란 듯 잠잠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위법 위헌 권력남용 부작위 모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법을 지키지 않는지?
고위층이라는것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장해요? 위헌 결정하는것도 결국 헌재인데요
징글징글한 새ㄲ 이미 내란으로 범죄자구만..공관서 몇달 먹고자고 하고 싶은건가요? 질긴새ㄲ
그동안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 7인 조항’의 한시적 효력중지를 통해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왔지만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까지 가능하냐’를 놓고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을 ‘한시적 효력 정지’ 근거로
6명이 결정하는 것은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부담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헌재는 안정감 있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리정족수 7인을 지킬 수 있는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 결정한 전례가 있어 정당성 논란도 일축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756.html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려요
8인으로 당장은 헌재까지 가겠지만
윤측은 절차적 하자만 물어뜯을 거거든요
끝까지 무슨 짓이라도 할 인간들이예요 최상목 포함
뭐든 꼬투리 잡을 놈들이고 저희들 범법은 괜찮고 남의 범법은 죽어도 안되는 내로남불 최고봉들이라 이건 반드시 헌법에 따라 최상목이 3명 임명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503도 8명으로 심판했어요
만장일치 하면 아무문제 없음
하지만 최상묵미친자가 지맘대로 가려서 임명한건 명백한 위헌
계속 임명 안하면 탄핵하거나 위헌쟁의심판? 하면 빠르게 답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오늘 겸공 스픽스등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저것도 한 몸이야
빨리 탄핵가자
법은 잘 모르지만 임명되신 분들이 자격 없이 임명된 게 아니고 최상목 대행이 고른 행위가 위헌인거니까 한명 더 임명되면 끝날 일이라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법 잘 아시는 분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503을 지가 가둬놓고 지가 똑같은 짓을 하는 제정신 아닌 놈들이라 그러죠. 503이 8명으로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더한 놈이거든요. 안정적 체제로 만들고 하는 게 나아요. 최상목을 압박하거나 탄핵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인가 봐요.
스픽스에서 나왔다면
헌재에서 빠르게 결론내린다 이 얘기네요.
그럼 빨리해야죠.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오는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7000
아니,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했는데(선출 및 임명)
상식적인 사유로 피치못해 헌재가 8명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건은
9명의 구성 자체가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8명 체제가 된 거 잖아요. 따라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숫자 8명의 의미를 넘어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최상목 대행이 고른 행위가 위헌인거니까
ㅡ 이런 위헌 행위로 인하여
ㅡ 충분히 9명으로 구성될 수 있었는데
ㅡ 8명으로 밖에 구성되지 못 한 것을
ㅡ 문제시하지 않고 판결한다면
ㅡ 위헌 행위를 묵과한 결과이며
ㅡ 선택적으로 임용된 2명의 정당성 상실과
ㅡ 선택적으로 배제된 1명의 권한 박탈이자 국회 존재의 부정
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하나본데..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
본인들이 탄핵 결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위헌이다 하겠어요?
국짐이 백 날 주장해봐야 결정은 헌재 몫입니다.
윤이 그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고
최상목이 그럴 단초를 제공한 거로 보입니다.
최가 윤을 도와준 거라고 보여요.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
ㅡ 그러네요.
ㅡ 그러나 이번엔 탄핵심판인거고 (1월~2월이라 하고)
ㅡ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바뀐다면서요?
ㅡ 탄핵 가결의 절차적 하자를 묻는 소송을( 4월이후) 추후 진행하게 되면 어쩌냐
ㅡ는 거에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아낙이라 걱정이 많네요. 에효~ 밥 걱정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구만!
안정적 9인체제로 가야돼요.
전혀 절차적 하자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