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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청구할때요

모모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24-12-31 10:28:01

병원비가 10 만원 이라면

병원직원가족이라 

할인받아 8만원만 

병원비로 결제했을때요

실비보험은 

10 만원을 지급하나요

8만원을 지급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9.25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나무
    '24.12.31 10:29 AM (121.148.xxx.248)

    영수증도 제출해야해서 8만원 아닐까요?

  • 2. 10아닌가요?
    '24.12.31 10:30 AM (211.52.xxx.84)

    10만원아닌가요?

  • 3. 푸른하늘
    '24.12.31 10:31 AM (58.238.xxx.213)

    영수증금액으로 적용요~

  • 4.
    '24.12.31 10:32 A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결재액 일거에요
    실비받고 의료비 상환제로 되돌려받은것도
    일정금액 초과되면 다시 토해내요
    저소득이면 실비. 가입 필요없어요

  • 5. 유지니맘
    '24.12.31 10:51 AM (1.237.xxx.34)

    결재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가입시 조건으로 100퍼센트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치료에 따라 80-90퍼 다르게 지급되기도 하더군요 .
    쾌유를 빕니다

  • 6. ㅡㅡㅡ
    '24.12.31 10:52 A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결재액이겠죠. 나중에 할인금액을 환급받는 형태가 아니면. 병원 캐시백 카드는 나중에 환급되는 형태라 원래가격대로 보장받고 캐시백 따로 받고 하거든요.

  • 7. ......
    '24.12.31 10:52 AM (211.250.xxx.195)

    진료비 영수증 기준으로
    기준에 따라 공제후 지급이요

  • 8.
    '24.12.31 4:53 PM (59.30.xxx.66)

    영수증 대로 받아요

  • 9.
    '24.12.31 5:32 PM (124.199.xxx.222)

    저희 병원 의료진에게 들은건데
    청구시 해당 병원 재직증명서 같이 내서 할인 받은거 증명하면 할인전 금액으로 보상해주는 약관이 있는 보험사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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