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
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