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ㅅㅅ 조회수 : 2,387
작성일 : 2024-12-30 21:15:12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

하나는 권한쟁의. 

이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는 것. 이 절차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이 6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헌재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는 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바로 재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
.

이 절차의 문제는 필요적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쓰면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는 헌법소원. 

이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완전체 헌재 심판을 못 받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로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론 절차 없이 서면절차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다. (참고 bbk특검법 때 단 13일 걸렸다고 함)
.

지금 이 헌법소원 절차가 두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며칠 전 민변의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 조국 대표가 제기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 며칠 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김정환, 조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9:2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고맙습니다 ????

  • 2. 엄지척
    '24.12.30 9:22 PM (123.214.xxx.155)

    많이 배운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때
    그 학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군요.

  • 3. ....
    '24.12.30 9:23 PM (1.241.xxx.40)

    고맙습니다 ???? ???? ????

  • 4. 조국전대표
    '24.12.30 9:24 PM (218.39.xxx.130)

    고마워요.
    김정환 변호사도 고마워요..
    모든 지혜를 내어 우린 이길겁니다.

  • 5. ...
    '24.12.30 9:25 PM (211.206.xxx.191)

    김정환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

  • 6. ㅇㅇ
    '24.12.30 9:26 PM (39.7.xxx.172)

    김정환 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22222222

  • 7. ..........
    '24.12.30 9:32 PM (125.186.xxx.197)

    고맙습니다

  • 8. 한낮의 별빛
    '24.12.30 9:41 PM (106.101.xxx.210)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9. ㅣㅣㅣ
    '24.12.30 9:58 PM (121.167.xxx.81)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24.12.30 10:06 PM (39.7.xxx.38)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02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ㄱㄴㄷ 2025/01/01 906
1649028 한국에도 땅콩쨈 바로 내리는 기계있는 가게가 있나요? 9 땅콩쨈 2025/01/01 2,935
1649027 도어스태핑한다 그래서 설랬던 내가 바보 12 하늘에 2025/01/01 4,582
1649026 저 공수처장 뭐죠? 10 ㅇㅇ 2025/01/01 4,870
1649025 82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윤석열 사형.. 2025/01/01 752
1649024 남편에게 새해 덕담했더니...ㅎ 8 킁? 2025/01/01 4,467
1649023 20대도 아는걸 왜 몰라? 개돼지는 아니잖아? 7 ... 2025/01/01 1,736
1649022 체포 되었나요?? 4 2025 2025/01/01 2,518
1649021 저는 오땡입니다! 4 탄핵인용하라.. 2025/01/01 2,309
1649020 3천만원을 일년동안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21 질문 2025/01/01 17,286
1649019 얼마전 추천해주신 넷플 중국영화 찾아요 4 파란들꽃 2025/01/01 2,613
1649018 “김건희 특검법 찬성” 76.5%… 보수층도 55.5% 5 동아조사 2025/01/01 2,549
1649017 조용필·이승환 취소, 임영웅·성시경 '강행' 34 ㅇㅇ 2025/01/01 8,611
1649016 아이방 인테리어 조언 9 ㅎㅎㅎㅎㅎ 2025/01/01 2,169
1649015 하얼빈 꼭 보세요 !! 10 ㅇㅇ 2025/01/01 2,662
1649014 새해 첫날부터 응급실이네요 ㅠㅠ 31 즉각체포 2025/01/01 16,964
1649013 떡국레시피 급히 여쭤요 11 국간장 2025/01/01 4,532
1649012 에르메스 버킨이랑 똑같은게 11만원이래요 16 가품논란도없.. 2025/01/01 7,879
1649011 혹시 드림렌즈 사용하는 아이 있나요? 7 드림렌즈 2025/01/01 2,176
1649010 이주혁 원장님이 보는 윤의 구치소 생활 10 2025/01/01 7,503
1649009 KLM도 제주항공과 같은 사고 난 거 아셨어요? 9 KLM 2025/01/01 6,867
1649008 윤석열 체포방해하면 공무원 연금삭감하면 됨 5 연금활옹 2025/01/01 4,341
1649007 JTBC 기자 폭행 했네요 극우들 13 윤수괴지지자.. 2025/01/01 6,424
1649006 일본 출신 교수가 말하는 뉴라이트가 죽도록 나라파는 이유 1 .. 2025/01/01 4,411
1649005 하얼빈....ㅠㅜ(스포) 25 리뷰 2025/01/01 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