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이 청구한 헌법소원 해설

ㅅㅅ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24-12-30 21:15:12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

하나는 권한쟁의. 

이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는 것. 이 절차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이 6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헌재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는 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바로 재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
.

이 절차의 문제는 필요적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쓰면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는 헌법소원. 

이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완전체 헌재 심판을 못 받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로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론 절차 없이 서면절차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다. (참고 bbk특검법 때 단 13일 걸렸다고 함)
.

지금 이 헌법소원 절차가 두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며칠 전 민변의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 조국 대표가 제기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 며칠 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김정환, 조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9:2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고맙습니다 ????

  • 2. 엄지척
    '24.12.30 9:22 PM (123.214.xxx.155)

    많이 배운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때
    그 학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군요.

  • 3. ....
    '24.12.30 9:23 PM (1.241.xxx.40)

    고맙습니다 ???? ???? ????

  • 4. 조국전대표
    '24.12.30 9:24 PM (218.39.xxx.130)

    고마워요.
    김정환 변호사도 고마워요..
    모든 지혜를 내어 우린 이길겁니다.

  • 5. ...
    '24.12.30 9:25 PM (211.206.xxx.191)

    김정환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

  • 6. ㅇㅇ
    '24.12.30 9:26 PM (39.7.xxx.172)

    김정환 변호사님,
    조국대표님 감사합니다.22222222

  • 7. ..........
    '24.12.30 9:32 PM (125.186.xxx.197)

    고맙습니다

  • 8. 한낮의 별빛
    '24.12.30 9:41 PM (106.101.xxx.210)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9. ㅣㅣㅣ
    '24.12.30 9:58 PM (121.167.xxx.81)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24.12.30 10:06 PM (39.7.xxx.38)

    조국대표님
    김정환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8619 어르신들 소비쿠폰 받으러 22 지방공무원 2025/09/22 4,285
1748618 하루 평균 10시간 핸폰을 보네요;; 2 ㅇㅇ 2025/09/22 2,130
1748617 절의 스님도 고기 드시는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2 ........ 2025/09/22 2,540
1748616 잠을 며칠동안 전혀 못자는데 어디서 무슨검사 5 무슨검사해야.. 2025/09/22 1,999
1748615 카카오 입금 문의드려요 4 남쪽나라 2025/09/22 1,026
1748614 서울은 지금이 저점이라는 지인 34 .... 2025/09/22 4,646
1748613 5년후 상용화 될것같은 스마트폰대체안경 4 메타 2025/09/22 2,970
1748612 오늘 첫출근해요 23 백만년만에 2025/09/22 3,441
1748611 당근거래시 네고.. 8 2025/09/22 1,701
1748610 텀블러 손잡이 스탠리도 호환이 되나요 ?? 1 ........ 2025/09/22 1,120
1748609 고양이 순화 도와주세요ㅜ 5 .. 2025/09/22 1,851
1748608 상연과 은중에서 집중력 떨어지는 부분 21 주말엔숲으로.. 2025/09/22 6,153
1748607 생김 요즘도 시장가면 구워주나요? 2 생김 2025/09/22 1,171
1748606 다이어트는 오토파지 가 최고 17 다요트 2025/09/22 7,618
1748605 초면에 직업물어보는 아이 친구 엄마 6 초여 2025/09/22 3,905
1748604 코로나 일까요? 2 가을 2025/09/22 2,156
1748603 쿠팡 로켓 프레쉬 처음 주문하는데요.  12 .. 2025/09/22 2,917
1748602 멜라토닌 복용 5일차 후기 6 갱년기 2025/09/22 7,209
1748601 윤석열 비상계엄 때 국회 지킨 영상기자들, 국제언론상 받았다 1 ㅇㅇ 2025/09/22 1,952
1748600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 8 ... 2025/09/22 2,710
1748599 알탕 먹고 싶어요 2 ........ 2025/09/22 1,209
1748598 추석전 장보는거 휴일전 미리 봐야할까요 4 3일전 2025/09/22 2,380
1748597 입시방송 들어볼 만한 것 40 2025/09/22 3,113
1748596 코세척 꼭 끓인물 써야되요? 18 식염수 2025/09/22 2,800
1748595 글루타치온 진짜 하얘지네요ㅎㅎ 29 우왕 2025/09/22 1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