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고 있던 둔덕은 국토교통부가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5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설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부터 공항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등을 담당한다.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를 두고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고 있는 둔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객기 착륙을 돕는 안테나의 일종인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기 위한 둔덕 속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충돌 당시 충격을 키워 폭발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의 종류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돼있다. 평시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다,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변형·구부러지게끔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둔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AC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259m 이내인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해당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