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5-01-05
( 현행법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R4...
개정안 )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더민)전용기 박민규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홍근 손명수 윤종군 이용우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정을호 정준호
추미애 허영 (조혁) 김재원
<2>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01-05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 현행법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년 / 정년 70세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 진행 차질
( 개정안 )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더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박정
양문석 이개호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3> [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2025-01-05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E2C4...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 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
(더민) 이연희 김남희 김윤덕 박상혁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이인영 이정문 임미애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4> [220645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2025-01-01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F2...
( 현행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부여
-> 입국심사 과정.. 간소한 절차
-> 비자발급 면제
○ 외교관여권
-> 외국에서 경범죄 처벌 면제 / 재판 받지 않음 / 불체포특권
(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내란죄, 외환죄 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전직대통령 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
(더민) 박용갑 강유정 김영환 박정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손명수 장철민
정준호 조인철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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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사라지면 끌어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란에 반대만 가득해서 꼭 찬성의견 필요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다고 하는데 링크를 못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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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제한하려는 내용.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인의 임명권 행사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추가.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입법부와 사법부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2. 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사전 동의를 요구.
기존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를 제한하려는 내용.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4.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전면 폐지.
현재는 탄핵 후에도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는 유지되지만, 이를 완전히 삭제하려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하고 법안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됨.
- 다수당 표결로 바로 입법 가능한 상황
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7일
내란, 외환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해석.
6.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 일자: 2024년 12월 26일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 부과.
기존: 최대 15억 원 벌금 및 15년 이하 징역
개정안: 최대 30억 원 벌금 및 20년 이하 징역
국가 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