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110 민주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때 발포 명령…즉각 .. 32 경호처장해임.. 2025/01/05 4,248
1658109 극우는 생각보다 훨씬 추잡해요 18 ........ 2025/01/05 2,422
1658108 경찰직협 "경찰특공대 총동원령 내려달라. 체포영장 강제.. 16 ........ 2025/01/05 2,844
1658107 (경향) '전광훈 집회’ 몰려간 여당 의원 명단 6 ㅅㅅ 2025/01/05 2,377
1658106 경찰·소방, “민주노총 집회 통제 경찰 의식불명 의혹, 사실무근.. 5 펨코디씨가 .. 2025/01/05 1,435
1658105 일상) 아파트에서 배추 절이기 질문요 20 하푸 2025/01/05 2,585
1658104 귤도 이젠 노지는 끝나가나봐요 ㅇㅇ 2025/01/05 1,510
1658103 공직자 리스트 만들어 하나씩 처리해야할듯 1 놀며놀며 2025/01/05 667
1658102 다이아반지를 목걸이로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2 2025/01/05 3,184
1658101 요즘 특목고 지망생들 많나요? 8 궁금 2025/01/05 1,960
1658100 입금 스톱 ) 영수증 처리 잘 하고 51 유지니맘 2025/01/05 4,507
1658099 체포)일반 철조망 아니래요 16 2025/01/05 6,076
1658098 오늘 한남동 집회 언제까지 예정일까요? 3 가자 2025/01/05 1,272
1658097 운영자님 아래 돈 모음 불법 어쩌고 글 정리해주세요. 29 ... 2025/01/05 2,628
1658096 내땅에 불법주차 ... 4 ... 2025/01/05 1,844
1658095 투인원 에어컨 삼성 무풍 괜찮나요? 5 ㅇㅇ 2025/01/05 1,173
1658094 근데 돼지랑 콜걸이랑 한님동에 있는건 맞아요?? 9 돼지멱따기 2025/01/05 1,750
1658093 쿠테자범죄자 윤석열은 최후까지 비굴하군요. 6 ,,,,, 2025/01/05 1,214
1658092 뭐 드세요? 뭐 드셨어요? 12 계란없음 2025/01/05 2,202
1658091 신용카드 좋은 거 추천부탁드려요 맷돼지체포사.. 2025/01/05 855
1658090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기자회견 27 지지합니다 .. 2025/01/05 2,304
1658089 경찰, 민주노총건..그런 출동을 한 자체가 없다 8 ㅇㅇ 2025/01/05 1,550
1658088 민주노총 어제 경찰 폭행한거요. 21 .. 2025/01/05 2,991
1658087 제 회사는 노조 없어서 민주노총도 못들어가요 14 Kskssk.. 2025/01/05 1,621
1658086 독감 열 떨어지면 전염력 없나요? 4 .... 2025/01/05 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