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914 음모설은 정당한 의혹이고 합리적 추론임~~ 27 탄핵하라 2024/12/30 1,917
1656913 [애도& 탄핵] 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 4 2024/12/30 814
1656912 [애도와탄핵]3년만에 시댁가려니 스트레스 9 ㅁㅁㅁ 2024/12/30 2,756
1656911 [애도&탄핵] 늘어난 윤석열 옹호 댓글 데이터분석 결과 .. 14 whirlp.. 2024/12/30 1,660
1656910 제주항공기 활주로 반대방향으로 착륙한거라는 7 명복을빕니다.. 2024/12/30 3,377
1656909 7일간 애도 기간이라는데, 7 ... 2024/12/30 2,286
1656908 새와 부딪혀 비행기가 산산조각나다니요? 15 이상해요 2024/12/30 4,141
1656907 주말에 잘 나가세요?? 5 ........ 2024/12/30 1,541
1656906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 ... 2024/12/30 2,125
1656905 공항 둔덕. 12 어이없음. 2024/12/30 2,886
1656904 윤석열 정권에선 왜 이리 대량참사가 많나요? 22 ㄱㄴㄷ 2024/12/30 2,214
1656903 [애도&탄핵] 탄핵찬성글이 그나마 위로됩니다 1 탄핵인용하라.. 2024/12/30 867
1656902 12/30(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30 698
1656901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 8 ㅇㅇ 2024/12/30 1,756
1656900 한복 2 roseje.. 2024/12/30 756
1656899 탄핵]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하라~~!! 7 이 시국에 2024/12/30 1,415
1656898 (애도) 제보영상 이해가 안 가요. 26 이해가 2024/12/30 4,990
1656897 님편 기침이 오래가요 15 2024/12/30 2,746
1656896 상목아 출근하면 도장부터 찍고 일 시작해라 11 제발 2024/12/30 1,471
1656895 그들의 용어 10 불쌍한국민 2024/12/30 1,244
1656894 [애도와 탄핵] 재단기라니 기가 막히네요 6 2024/12/30 2,042
1656893 국힘 주진우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14 친중이네 2024/12/30 4,342
1656892 남편이 웬수같아요 5 애도 2024/12/30 2,685
1656891 옥씨부인전 질문입니다. 2 안본다 2024/12/30 2,439
1656890 최상목에게 고한다 10 국민 2024/12/30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