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소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ㅅㅅ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24-12-29 19:35:2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29182507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은
    '24.12.29 7:47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켜라

  • 2. ..........
    '24.12.29 7:58 PM (210.95.xxx.227)

    안한다면 이번주에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야죠.
    시간끌거 있나요.
    저쪽것들은 위에만 올라가면 지가 윤석열인줄 알아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일은 안하고 보고배운 윤석열 코스프레만 하다가
    윤석열처럼 탄핵이나 당하죠.

  • 3. ..
    '24.12.29 8:05 PM (119.74.xxx.180)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천만배는 더 중대한 사안이니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009 애도기간을 왜 정해서 이래라저래라죠?김명신이 6 욱끼네 2024/12/29 2,930
1669008 2주만에 또 생리를 하는 거같은데요 6 ㅜㅜ 2024/12/29 1,745
1669007 전 종교는 없지만 화살기도라도 다같이 할까요? 17 ㅇㅇ 2024/12/29 1,969
1669006 이미 신뢰가 바닥인데 뭘 어떻게 믿나요 5 레드향 2024/12/29 905
1669005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9 탄핵인용 2024/12/29 3,923
1669004 마트 조개된장 제 입에 너무 달큰한데요 2 .. 2024/12/29 1,326
1669003 국회의원도 국민이 해임발의! 3 . . 2024/12/29 1,033
1669002 [펌] 계엄지지 극우계정 팔로우 스쿨푸드 지점들 4 다 미쳐가는.. 2024/12/29 1,452
1669001 사고이틀전 금요일 제주항공 주식 대량매도 되었네요 8 ㅇㅇ 2024/12/29 4,976
1669000 간첩조작ㆍ여론조작 ㄱㄴㄷ 2024/12/29 342
1668999 애경그룹이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가요? 9 탄핵이다 2024/12/29 2,964
1668998 제발좀 살려주세요..... 40 .... 2024/12/29 19,011
1668997 애플워치 최신광고 팝송 제목 좀(이 시국에 죄송) 1 죄송 2024/12/29 544
1668996 신천지의 온라인 댓글 장악력이 어느정도냐면요 14 000 2024/12/29 3,147
1668995 애도가 뭔지 모르는건가 5 경북 2024/12/29 2,169
1668994 하인리히 법칙 그리고 도미노를 끊는건 탄핵일듯 7 탄핵이답 2024/12/29 2,085
1668993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국회탄핵 - 헌재 인용 수순인가요. 5 . 2024/12/29 701
1668992 악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5 ㅇㅇㅇ 2024/12/29 954
1668991 국회는 탄핵을 국민투표로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9 국민투표 2024/12/29 1,137
1668990 80년대와 달리 국민이 다 아는 시대 5 2024년 2024/12/29 2,204
1668989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칠것 같아요 7 르ㅡㅡ 2024/12/29 3,533
1668988 이재명은 이게뭐에요? 메크로에요? 65 .. 2024/12/29 7,356
1668987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 51 ... 2024/12/29 12,502
1668986 대구 경북 6 슬픔 애도 2024/12/29 1,730
1668985 유주택자 27세.. 청약통장 필요없을까요? 2 ** 2024/12/29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