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615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 삭제된댓글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243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1 고민 2025/01/01 1,948
1657242 내란 주동자들 사형 내리면 즉결 처형으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20 사형 2025/01/01 2,133
1657241 재테크 꽝 50대 후반 지금이라도? 23 새해복많이 2025/01/01 6,688
1657240 뉴공에서 소개한 조국으로부터 온 편지 5 ........ 2025/01/01 2,092
1657239 친정에 연락 끊은지 6개월 16 ㅇㅇ 2025/01/01 9,095
1657238 우크라지원 1 때인뜨 2025/01/01 1,186
1657237 히피펌 괜찮을까요? 5 고민 2025/01/01 2,652
1657236 여러분~ 쿠팡이 일본거라는데 아셨어요? 22 이런 2025/01/01 6,021
1657235 루이후이 독립훈련 시작했나 보네요 5 아이바오 2025/01/01 2,819
1657234 군인차량 개선 청원 (공군 19전비) 4 청원 2025/01/01 1,151
1657233 크라운 덮고 나서 신경치료는 어떻게 해요? 5 ... 2025/01/01 1,854
1657232 돌아가신 아버지 소송기록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2 . 2025/01/01 1,739
1657231 건축과와 건축공학과는 차이가 크지요? 6 정시 2025/01/01 2,903
1657230 금반지 샀는데 가격 잘 산거겠죠? 8 선물 2025/01/01 3,877
1657229 삶은 고사리가 너무 많은데 얼려도 될까요? 6 ... 2025/01/01 1,691
1657228 민주파출소에 가짜뉴스 신고했어요 33 신고 2025/01/01 2,098
1657227 1일마다 음악회 생중계 보러갔었는데 3 ㅇㅇ 2025/01/01 1,787
1657226 백분위와 석차 질문 드려요 3 www 2025/01/01 1,104
1657225 제가 국을 끓였는데요 16 애도중 2025/01/01 4,083
1657224 을지대 방사선 vs 명지 경기대 전기전자 16 Oo 2025/01/01 2,617
1657223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명 보류 결정은 위.. 5 ........ 2025/01/01 3,273
1657222 살짝 부족한 맛의 떡볶이 살리는 법? 21 llllll.. 2025/01/01 3,510
1657221 보험 대신 저축하시는 분 계시나요? 7 보험 2025/01/01 2,919
1657220 매불쇼 시작 - 유시민작가님 출연 12 최욱최고 2025/01/01 3,356
1657219 구연산 실내에서 끓이는거 괜찮을까요? 7 2025/01/01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