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야가 합의한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국회의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의미한다. 여야 합의가 아니다.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행이지만,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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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관이 6명만 존재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는데,
②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③ 일부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④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추가로 퇴임하면서 6인 재판관 체제도 무너지는 상황이다.
4가지 조건의 충족과 시스템 다운을 막기 위해서 운영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헌법에 정하고 있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 이를 거부해 시스템 다운 상황에 발생하면 정상적 질서 회복이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정치적 이견과 갈등이 광장에서 폭력적으로 맞붙는 사실상의 내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6명 모두가 각자의 성향과 무관하게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압도적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현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가 9명 재판관 체제의 복원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https://v.daum.net/v/202412291018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