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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조기자가 헌재재판관 임명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직설적으로 썼네요.

ㅅㅅ 조회수 : 2,231
작성일 : 2024-12-29 14:56:45

대한민국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야가 합의한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국회의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의미한다. 여야 합의가 아니다.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행이지만,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다.

...

① 헌법재판관이 6명만 존재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는데,

 

②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③ 일부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④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추가로 퇴임하면서 6인 재판관 체제도 무너지는 상황이다.

 

4가지 조건의 충족과 시스템 다운을 막기 위해서 운영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헌법에 정하고 있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 이를 거부해 시스템 다운 상황에 발생하면 정상적 질서 회복이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정치적 이견과 갈등이 광장에서 폭력적으로 맞붙는 사실상의 내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6명 모두가 각자의 성향과 무관하게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압도적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현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가 9명 재판관 체제의 복원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https://v.daum.net/v/20241229101820242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9 2:59 PM (103.85.xxx.146)

    임명하는게 의무죠.
    임명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임명 안 하면 탄핵해야하고요

  • 2. ..
    '24.12.29 3:01 PM (116.125.xxx.12)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려면
    빨리 임명해야죠

  • 3. ㅅㅅ
    '24.12.29 3:03 PM (218.234.xxx.212)

    저 기자 평소성향상 좀 의외의 기사예요. 그만큼 임명거부가 명분이 없어요. 대행체제를 윤석열 임기만기까지 갈 것이 아니라면...

  • 4. ㅇㅇㅇ
    '24.12.29 3:05 PM (203.251.xxx.120)

    국회가 추천으로 표결한 헌재3인방은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지체없이 무조건 도장찍어야함

  • 5. ㅅㄴ
    '24.12.29 3:05 PM (211.212.xxx.251)

    정당한 임명인데 왜 뻗대고 있는지

  • 6. 명백한위헌
    '24.12.29 3:14 PM (118.47.xxx.16)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은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7. ...
    '24.12.29 3:22 PM (175.198.xxx.179) - 삭제된댓글

    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시리아+북한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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