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의 출생 비하인드 상대에게 어디까지..

어디까지 조회수 : 4,374
작성일 : 2024-12-28 19:50:12

미혼모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었고

 새아빠의 인지신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올라가 있지만 아이의 기본증명서에는 모든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여친은 그렇다쳐도...

아이가 결혼할 상대나 사돈에게는 이 모든걸 다 밝혀야 사기결혼이 아니겠죠?? 

 

 

IP : 220.118.xxx.5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2.28 7:55 PM (49.170.xxx.206)

    지금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
    '24.12.28 7:55 PM (121.167.xxx.82)


    솔직리
    밝혀도 상대쪽서 반대할듯..
    가정사 복잡한거 다들 꺼려하죠
    그래서 요즘 이혼도 자식 결혼후 하죠

  • 3. ...
    '24.12.28 7:57 PM (114.200.xxx.129)

    그냥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결혼할 사람들은 다 하겠죠
    손지창이 그 케이스잖아요. 손지창은 이모부 성을 따서 손씨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있겠죠.
    손지창도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 4. ㅇㅇ
    '24.12.28 7:57 PM (222.107.xxx.17)

    그냥 아이가 직접 결혼할 상대에게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사돈한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미혼모 자식이니 뭐니는 사돈한테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배우자 될 아가씨가 고민되어 부모한테 말한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요.

  • 5. ㅇㅂㅇ
    '24.12.28 8:02 PM (182.215.xxx.32)

    그냥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22

  • 6. 아버지가
    '24.12.28 8:07 PM (58.29.xxx.96)

    친아버지가 아니다 까지만 이야기 하면 되요.
    구구절절 엄마가 미혼모든 결혼해서 낳든
    친엄마 맞잖아요.

  • 7. ㅡㅡㅡㅡ
    '24.12.28 8:15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지금 가족은 화목한가요.
    그렇다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요.
    잘 살고 있다면
    나중에 시부가 남편 새아빠라 한들
    별 달라질건 없을거 같아요.
    스스로 불편하면 밝히시고요.

  • 8.
    '24.12.28 8:22 PM (210.99.xxx.82)

    아이도 알고 있죠? 알면 아이랑 얘기하세요. 저라면 결혼상대에게만 얘기할듯 아이가 원하면 아이가 직접

  • 9. ...
    '24.12.28 8:43 PM (221.147.xxx.127)

    여친에게는 말해야 하고
    여친 집은 여친에게 맡기는 것도
    사기일까요?

  • 10. ㅜㅜ
    '24.12.28 8:47 PM (211.208.xxx.21)

    숨겼다가 나중에 알면
    그 배신감이 어마어마할것같긴하네요ㅠㅜ

  • 11. . .
    '24.12.28 8:53 PM (222.237.xxx.106)

    상대방에게 알려야죠.

  • 12. ㅇㅇ
    '24.12.28 9:25 PM (118.235.xxx.93) - 삭제된댓글

    적어도 당사자는 알아야 할듯
    부모님이야 상대가 알아서 하는거고

  • 13. ...
    '24.12.29 1:01 AM (221.151.xxx.109)

    친아버지가 아닌 것과
    미혼모의 아이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른들 중에 미혼모의 자녀인거 알면 결혼 허락할 사람 없습니다
    사기결혼이예요

  • 14.
    '24.12.29 8:05 AM (211.57.xxx.44)

    친아빠가 아니다 정도까지 알리는게 맞죠


    그것도 결혼당사자끼리요
    이 사실을 상대방 부모에게까자 알리느냐마느냐는
    결혼상대방의 결정이구요 성인이고 본인일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004 나이 52세 어떻게 살아야할지 조언부탁 13 고민녀 2025/03/09 7,346
1690003 가계부 항목이요. 2 가계부 2025/03/09 585
1690002 추계예술대학 여기 어떤 수준이에요? 30 2025/03/09 3,937
1690001 확실히 경기가 안좋긴하네요 외식하러갔는데 42 ㄹㄹ 2025/03/09 21,653
1690000 코침 한의원 댓글 주신분 5 ㅇㅇ 2025/03/09 1,465
1689999 오늘 경복궁에서 꽈배기 나눔 20 유지니맘 2025/03/09 3,159
1689998 서울의소리 방송 계속 나오네요 4 파면하라 2025/03/09 2,349
1689997 탄핵기원)볼살부자 울쎄라 5개월가네요 13 ㄱㄴ 2025/03/09 2,838
1689996 6세 푸들인데 저만 따라 다녀요. 4 푸들 2025/03/09 1,954
1689995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지 14 2025/03/09 1,215
1689994 넷플릭스 제로데이보는데 대통령실,의회..방마다 너무 어두워요.... 3 조명 2025/03/09 2,404
1689993 친정엄마에게 미안해요. 18 지침 2025/03/09 6,225
1689992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었다네요 8 ... 2025/03/09 3,876
1689991 12.3.밤.계엄군이 총들고 국회창문깨고 8 반드시 탄핵.. 2025/03/09 1,457
1689990 가위바위보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고 있는 아이 11 하아 2025/03/09 4,058
1689989 정샘물 열렬한 윤 지지자였네요 64 .. 2025/03/09 19,161
1689988 사춘기 말 안 듣는 남자아이(고부갈등상황) 2 …. 2025/03/09 1,672
1689987 영어 잘하는 아이 영문법을 들어가는 시기는 10 영어 2025/03/09 1,280
1689986 윤석열 탄핵은 시키되 이재명 감옥 보내는것이 목표 35 2025/03/09 3,020
1689985 지귀연 구속취소로 수감자 2만명 구속기일 시간으로 재검토 신청 36 윤파면 2025/03/09 6,472
1689984 윤석렬 2차 계엄 소집지시 27 파면 2025/03/09 5,733
1689983 (즉시탄핵) 삼성 로봇청소기는 별로인가요 ㅇㅂ 2025/03/09 653
1689982 나이가 42인데 친구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73 .. 2025/03/09 11,721
1689981 김경수 “단식한다···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62 oo 2025/03/09 5,611
1689980 윤석렬 꼴보기 싫어서 국립박물관도 안간다 했어요 3 윤석렬 탄핵.. 2025/03/09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