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탄핵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

ㅅㅅ 조회수 : 2,282
작성일 : 2024-12-28 09:59:24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다.

 

□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다른 명문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이다.

 

※ 헌법학자회의 구성 등은 웹사이트 참조: https://bit.ly/krcon

 

● 공동대표(3):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 상임실행위원(13)

   ▷ 수도권(7): 김종철(대표상임실행위원, 연세대), 권건보(아주대), 김하열(고려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임지봉(서강대), 전종익(서울대), 정태호(경희대)

   ▷ 충청・강원권(2): 박경철(강원대), 권형둔(공주대)

   ▷ 호남・제주권(2): 민병로(전남대), 신옥주(전북대)

   ▷ 영남권(2): 이국운(한동대), 이장희(창원대)

 

● 간사(5): 심우민(총괄간사, 경인교대), 김연식(재무간사, 성신여대), 윤정인(학술간사, 고려대), 이세주(기획간사, 가톨릭대), 이황희(홍보간사, 성균관대)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표라는거죠?
    '24.12.28 10:05 AM (211.234.xxx.170)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 2. ..
    '24.12.28 10:06 AM (103.85.xxx.146)

    151명 국회 결정이 맞는데
    국힘쪽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거죠.
    본인들도 억지인거 알면서 일부러 하는거에요.
    억지 쓰면 무식한 국민들은 헛갈리겠지? 하면서요.

  • 3. 당연한거죠
    '24.12.28 10:10 AM (118.235.xxx.252)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인가요?
    우리가 선출해서 권한대행 하고 있나..
    어이없는 내란당
    뻔뻔하게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나..

  • 4. 국힘도
    '24.12.28 10:11 AM (66.169.xxx.199)

    다 알면서도 억지 부리는거죠. 2222
    친위 쿠데타는 불법인줄 몰라서 그랬나요?
    윤석열 정권, 국힘당, 검찰은 지들이 법인 줄 아는 쓰레기 집단.

  • 5. 왜국매국내란당이
    '24.12.28 10:17 AM (211.206.xxx.191)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인 사악한 집단이
    제 콩고물 줄어 들까봐 국민이 두 눈 부릅 뜨고 뻔히 지켜 보는
    국회에서 난장판 피우는 거 보세요.
    불법이 일상인 사악한 것들!
    정당 해산이 답입니다.

  • 6. 기레기
    '24.12.28 10:24 AM (119.74.xxx.180)

    국짐당의 억지를 마치 논란이 되는양 확대 재생산 하는 일부 기레기들도 문제죠
    우리가 2024년에 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는
    기레기들의 부역이 크다고 봅니다.

  • 7. 법을몰라도
    '24.12.28 10:31 AM (218.48.xxx.143)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도 알겠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거면 대통령을 왜 다시 뽑나요?
    걍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버리는거지
    우길걸 우겨야지

  • 8.
    '24.12.28 10:51 AM (39.7.xxx.185)

    대통령 권한도 한한 커플 나눠서 나눔하는 줄로 알던 것들이 뭐래?

  • 9. 진짜
    '24.12.28 11:14 AM (220.72.xxx.2)

    국힘당은 우기기 대마왕이에요
    최상목이 그냥 대통령권한 대행이지 무슨 대행의 대행이에요
    말장난 지긋지긋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510 (일상) 잠실송파 남자 세신 잘하는 사우나 아시는 분! 3 ㅇㅇ 2025/01/03 1,609
1657509 이대로 가다간 다 같이 죽게 생겼네요 4 이제 2025/01/03 2,550
1657508 이참에 한국 철저히 망했음 좋겠어요 66 차라리 2025/01/03 8,127
1657507 겨울 날씨 힘들어요 4 Day 2025/01/03 2,017
1657506 오동운 최상목을 탄핵하라 !! 4 2025/01/03 1,263
1657505 독감 증상과 몸의 통증 관계 질문 2025/01/03 2,067
1657504 무슨 나라가 컬럼비아 마약왕 소굴도 아니고 ㅋㅋㅋㅋ 8 Narcos.. 2025/01/03 1,704
1657503 진학사.5.4.4.접수했어요 9 정시 2025/01/03 2,142
1657502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한 경찰, 공수처가 막았다 32 ,,,,, 2025/01/03 5,828
1657501 mbc 김성훈변호사 해설 모두 꼭 보세요 8 강추 2025/01/03 3,793
1657500 그낭 용산관저를 감옥으로 만들었음 좋겠네요 5 레드향 2025/01/03 1,017
1657499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3 ... 2025/01/03 1,875
1657498 성남 야탑동 상가화재 발생했네요 3 ㅇㅇ 2025/01/03 2,514
1657497 각 요직에 자기 말 들을 자들만 심고,세금 써 제끼며 윤거니가한일.. 2025/01/03 739
1657496 계엄선포 날보다 오늘 더 화가 나요 2 무명인 2025/01/03 1,379
1657495 1/3(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5/01/03 1,131
1657494 대통령 선서때 5 멧돼지 2025/01/03 1,076
1657493 뱀 풀어야 한다니까요 5 .... 2025/01/03 1,999
1657492 독서하느니 수학 풀겠다는 중등 아이는 어쩌죠? 12 2025/01/03 2,030
1657491 인간 관계 없는 직장은 뭘까요 9 ... 2025/01/03 2,629
1657490 국회 측 "헌법재판 고려해 내란죄 사유는 철회".. 47 ㅁㅁ 2025/01/03 4,653
1657489 공수처 일해라! 언제 체포하냐?! 2 내란범즉각체.. 2025/01/03 862
1657488 남은 시나리오는 "조사없이 구속영장도 가능" 10 2025/01/03 2,625
1657487 그간 국민을 기만해온것을 이제 알았을뿐..! 3 대한독립만세.. 2025/01/03 1,130
1657486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부당’ 헌법소원, 신속 심리” 5 여유11 2025/01/03 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