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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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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관련 글 좀 찾아주세요~

탄핵탄핵 조회수 : 564
작성일 : 2024-12-27 13:37:41

어제 읽었던 글인데

연금으로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개인연금이나 연금 받을때

연금소득세 요율이 높으니

1년에 한번만 받더라도 받으면서

10년을 채우고

그 후에 소득세율이 낮아질때

조금씩 연금 받는 걸 늘리라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ㅜ.ㅜ

 

그리고  연말정산 대비

개인연금(irp)  입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연말정산 절세용으로 드는

이런 개인연금 irp가  당장은 세금 돌려줘서

이득같지만

나중에 연금받을때 소득세 많이 뗀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저렇게 나눠서 연금 받고 하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거겠죠?

 

개인연금irp에 년 최대한도 다 입금할 수 있으면 입금하는 게 좋을까요?

IP : 222.106.xxx.1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늘꽁
    '24.12.27 1:45 PM (175.204.xxx.55)

    irp에 넣은 것을 수익이 나면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나중에 연금수령하는거 아닌가요?
    irp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용과 안받는것을 해도 상관없구요.
    안받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과세이연이 되는게 아닌가요?

  • 2. 마늘꽁
    '24.12.27 1:46 PM (175.204.xxx.55)

    10년을 채우라는 소리는 작은금액이라도 미리 들어두면 10년을 채우는데 유리하다고 거구요

  • 3. 원글
    '24.12.27 1:54 PM (222.106.xxx.184)

    윗님 그 얘기가 아니었고
    만 55세이후 연금 받을때 10년간은 연금소득세가 가장 높으니 그때는 일년에 만원씩이라도 받으라는 글이었어요.

  • 4. 찾아보니
    '24.12.27 2:11 PM (118.221.xxx.51)

    연금 개시 10년 차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개시 요건을 갖췄으면 바로 연금을 개시하고 매년 소액이라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11년 차 이후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면 된다.

  • 5. 감사
    '24.12.28 7:38 AM (180.70.xxx.224)

    연금 저축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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