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오늘 한덕수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힘이 자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정리한다.
1.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 및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될 때 그 신분을 상실(파면)시키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된다.
2. 탄핵소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같이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의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하여 좀 더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만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한편,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것은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자체가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이 있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제도 일뿐,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코 헌법이 만든 새로운 신분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나오는 형사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다시 말하건대, 탄핵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만든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한덕수를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의 국무총리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것이다.
5.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국무총리일 뿐이다. 따라서 그를 탄핵 소추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이면 족하다. 누구는 의결정족수를 따짐에 있어서 총리로서 행한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나 헌법상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의결정족수를 헌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해석에 의해 정하면 국정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6.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헌법 제정 당시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어야 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런 특별대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