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습기간중인데 퇴사를 못하게 하네요

d 조회수 : 2,424
작성일 : 2024-12-22 13:38:06

 

입사 한달되었는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사람구해서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네요......

 

 

IP : 114.203.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1:43 PM (24.66.xxx.35)

    원글 참 순진하시네요.
    그냥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무슨.
    회사가 새로 뽑은 직원 교육시켜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리 노동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인계는 서류 등만 없애지 말고 넘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 2. ..
    '24.12.22 1:44 PM (121.125.xxx.140)

    수습기간이면 통보후 퇴사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받은게 있으면 그서류 그대로 전달하고 인수인계 받은 게 없으면 인수인계서 쓸 필요도 없고.

  • 3. 노동교육
    '24.12.22 1:46 PM (118.235.xxx.197)

    받아본적이 없으니 그렇죠 첫댓님아
    그리 잘알면 아는것만 얘기하면되는데 왜 타박들을 그리 하는지..

  • 4. ....
    '24.12.22 1:49 PM (24.66.xxx.35)

    원글 뿐만 아니라 82에서 보면 인수인계 이야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요.
    꾸준히 올라오는 인수인계 이야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 5. 계약서
    '24.12.22 2:23 PM (83.85.xxx.42)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면 고용자 고용인 모두 바로 자르거라 퇴사 할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 6. 고등과정에
    '24.12.22 2:31 PM (118.235.xxx.197)

    쓰잘데기없는거 넣지말고 성교육(육아실습) 경제교육 노동교육 했으면 하는바램을 십여년전부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변하는건 없네요 교육부고위공뭔이 됐어야하는건지..

  • 7. .....
    '24.12.22 3:57 PM (175.117.xxx.126)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통보는 얼마 이전에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1주일 ~1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를 준수해서
    15일이면 15일 이후 퇴사하시면 되고
    1개월이면 1개월 후 퇴사하시면 되는데
    미리 사장에게 저는 퇴사하고 싶으니 근로계약서상 1개월 후 날짜인 언제 퇴사하겠다. 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이에 직원을 구하면 인수인계 하겠다. 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976 대형사고에 국가적 음모가 자동연상되는 현시국이 참담합니다. 16 ........ 2024/12/30 1,387
1666975 책상스탠드 추천해주세요 10 ........ 2024/12/30 633
1666974 확실히 시선돌리기는 성공했네요 12 구속이답이다.. 2024/12/30 2,891
1666973 고춧가루 40g이면 얼마나 될까요? 10 죄송 2024/12/30 1,047
1666972 신원확인은 120명이 된 상태인가봐요 3 dd 2024/12/30 1,369
1666971 김장배추 작은게 좋나요 큰게 좋나요? 8 .... 2024/12/30 1,444
1666970 한덕수가 법카와 현금만 썼다는데-지금도 그런지두... 9 ㄱㄴㄷ 2024/12/30 1,958
1666969 저주받은 사탄 정부 9 ........ 2024/12/30 755
1666968 19년에 윤석열 직인 찍인 계엄령 수사문건 발견된 것 아시죠? 7 이때부터 2024/12/30 1,664
1666967 영어해석 이게 맞나요? 3 .. 2024/12/30 690
1666966 음모설은 정당한 의혹이고 합리적 추론임~~ 28 탄핵하라 2024/12/30 1,637
1666965 [애도& 탄핵] 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 5 2024/12/30 563
1666964 [애도와탄핵]3년만에 시댁가려니 스트레스 10 ㅁㅁㅁ 2024/12/30 2,358
1666963 [애도&탄핵] 늘어난 윤석열 옹호 댓글 데이터분석 결과 .. 14 whirlp.. 2024/12/30 1,323
1666962 제주항공기 활주로 반대방향으로 착륙한거라는 7 명복을빕니다.. 2024/12/30 2,935
1666961 7일간 애도 기간이라는데, 8 ... 2024/12/30 2,032
1666960 새와 부딪혀 비행기가 산산조각나다니요? 16 이상해요 2024/12/30 3,859
1666959 주말에 잘 나가세요?? 5 ........ 2024/12/30 1,130
1666958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 ... 2024/12/30 1,807
1666957 공항 둔덕. 12 어이없음. 2024/12/30 2,584
1666956 윤석열 정권에선 왜 이리 대량참사가 많나요? 22 ㄱㄴㄷ 2024/12/30 1,871
1666955 [애도&탄핵] 탄핵찬성글이 그나마 위로됩니다 2 탄핵인용하라.. 2024/12/30 443
1666954 12/30(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30 347
1666953 [단독]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 8 ㅇㅇ 2024/12/30 1,494
1666952 한복 1 roseje.. 2024/12/30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