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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