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세계약에서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1년 후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와 살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어요.(묵시적 계약 연장) 녹음같은 거 없냐고 하니까 그런 건 없대요. 여튼 임차인은 법대로 하겠다며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나이가 여든이신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ㅠ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대로 라면 묵시적 계약 연장 2년에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2년까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엄마는 상대가 무시한다고 아빠랑 같이 가보겠다는데 꿈쩍도 안할 것 같거든요.
노인이라고 무시하니.....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