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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