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이 계갱권 쓴다고 해서, 갱신하는거고...
전세보증보험이랑, 임차인이 전세계약금 대출도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걸 뗴어오라네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신분증
식겁해서 검색해보니 임대차3법 이후로 임대인이 필수로 갖춰야하는서류라는데..
이거 체납세금 확인용도지, 어디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쟎아요??
설마 부동산에서 이걸 어딘가에 제출을하나요
??
근데.... 임대인 쪽에서는 이리 준비하는데,
세입자는 뭐 준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