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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시, 이런거 다 떼어가야하나요?

... 조회수 : 996
작성일 : 2024-12-19 16:52:37

전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이 계갱권 쓴다고 해서, 갱신하는거고...

전세보증보험이랑,  임차인이 전세계약금 대출도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걸 뗴어오라네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신분증 

 

식겁해서 검색해보니 임대차3법 이후로 임대인이 필수로 갖춰야하는서류라는데..

이거 체납세금 확인용도지,  어디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쟎아요??

 

설마 부동산에서 이걸 어딘가에 제출을하나요

??

 

 

근데.... 임대인 쪽에서는 이리 준비하는데,

세입자는 뭐 준비하나요?

 

 

IP : 221.133.xxx.10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사기
    '24.12.19 4:54 PM (39.7.xxx.124)

    많아 그런가봅니다. 저희도 요청받라 드렸고 오늘 입주입니다.

  • 2. 그거
    '24.12.19 4:54 PM (112.157.xxx.212)

    은행에서 요구 하는걸로 아는데요?

  • 3. ...
    '24.12.19 5:00 PM (61.79.xxx.23)

    무조건 임차인에게 내야해요
    주민센터 가도 되고
    민원24 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 4. 세입자가
    '24.12.19 5:05 PM (218.145.xxx.232)

    세무서가서 발급이 아닌 열람했어요, 궁금하면 가서 열람하라하세요, 그럼 국세청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국세납입확인했다고 통지서 줘요

  • 5. 확인용이요
    '24.12.19 5:15 PM (222.106.xxx.184)

    국세, 지방세는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서류가 되었어요.
    전세 사기나 이런거 방지 차원이고 임대인이 체납되어 있는 거 확인용 같아요.
    근데 신분증은 웃긴게 최초 계약도 아니고
    계약갱신하는 건데 신분증을 또 가져오라는 건 뭔가 싶네요.

    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다시 계약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끼고 하세요?
    증액하거나, 증액없거나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이거나 그냥 쌍방간에
    계약해도 될텐데요.

    저도 곧 임대차갱신권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할건데
    부동산 대필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한쪽당 10만원) 그냥
    쌍방간에 할 계획이거든요.

  • 6.
    '24.12.19 5:18 PM (211.215.xxx.144)

    신분증은 주지마세요

  • 7.
    '24.12.19 5:19 PM (211.215.xxx.144)

    최초계약도 아닌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 8. ㅡ,ㅡ
    '24.12.19 5:34 PM (124.80.xxx.38)

    전세사기떄문에 그래요.임대인 입장에선 번거로우시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그게 전재산일수도있고 무엇보다 나쁜 사기꾼들이 재계약하기전에 체납해놔서 전세금 떼이는경우도 있어서...

    전세금 증액하시는거 아니시면 그냥 암묵적 동의 하시고 계약 연장하시는게 서로 편하지않을지 싶은데...

  • 9. ...
    '24.12.19 5:39 PM (59.12.xxx.29)

    최초계약도 아닌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2년동안 세금 체납했을수도 있죠

  • 10. ..
    '24.12.19 7:26 PM (211.185.xxx.20)

    어제 갱신 계약서 쓰고 왔어요. (보증금 5% 인상)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서류 임차인에게 체납 없는거 확인시키고 다시 서류 되돌려 받았구요. 서류 필수래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무료로 서류 발급 받았구요.

  • 11. ...
    '24.12.19 7:35 PM (175.209.xxx.12)

    그거 봐야 계약하죠

  • 12. 000
    '24.12.19 10:07 PM (61.97.xxx.22)

    전세 계약권 재 계약시 ...참고합니다

  • 13. gg
    '24.12.20 1:16 A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신분증은 원래 가뎌가야 하는거고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음 전세사기때문에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나 부동산에는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옵니다.
    국세 지방세 미납된 집이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어도 세금을 우선 떼어가 본인 보증금을 덜 받거나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용으로 만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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