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 2천 이상되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되고 건보료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수익도 들어가나요?
비트코인 몇주전 들어갔다가 60수익보고 그냥 팔았는데, 이거 생각을 못햇어요...
이게 들어가면 이천이 넘어가는데....암 생각없이 팔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세금 너무 어려워요....
금융이자 2천 이상되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되고 건보료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수익도 들어가나요?
비트코인 몇주전 들어갔다가 60수익보고 그냥 팔았는데, 이거 생각을 못햇어요...
이게 들어가면 이천이 넘어가는데....암 생각없이 팔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세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60만원 손해보고 나오면 안됩니까?
금융소득이란게..이자소득 즉 배당소득을 얘기하는거죠.
금투세도 폐지되고 코인 과세도 유예되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주식 코인 수익실현 7천 정도였는데 전혀..
올해는 아니고 26년인지 27년인지부터 과세될거예요.
건보는 현재 모든 양도소득(부동산/주식/코인/회원귄 등등)과 무관합니다
단 국내상장 해외 etf나 2차전지 인버스 etf같은 상품은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취급합니다
코인은 과세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