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947 김용현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통행금지. ㅌㄱ 태국? 27 영통 2024/12/29 7,279
1666946 오늘 진짜 불꽃놀이 했나요 13 불꽃놀이 2024/12/29 5,803
1666945 이래저래 심란해서 아점 햄버거 저녁 탕수육짜장면 먹였더니 2 ㅠㅠ 2024/12/29 2,216
1666944 제주항공이 기체를 무리하게 썼나보네요 5 ㅡㅡ 2024/12/29 4,745
1666943 세입자가 사는집에 선물(20대후반) 추천해주세요 13 집에 물샘등.. 2024/12/29 2,436
1666942 뉴스보다보니 안보여서 다행인 낯짝 1 이와중에 2024/12/29 1,917
1666941 상중에 먹방 페북을 날리는 내란견 박선영씨 9 먹방에 진심.. 2024/12/29 3,742
1666940 국가애도기간=국가통제기간 9 .. 2024/12/29 2,835
1666939 제주항공 참사 - …전문가 하나같이 '이상하다 8 00000 2024/12/29 6,309
1666938 사고 당하신분들중에 4 그냥3333.. 2024/12/29 4,411
1666937 시신수습은 다 했군요 6 ㅇㅇ 2024/12/29 6,105
1666936 애도기간을 왜 정해서 이래라저래라죠?김명신이 5 욱끼네 2024/12/29 3,004
1666935 2주만에 또 생리를 하는 거같은데요 6 ㅜㅜ 2024/12/29 1,864
1666934 전 종교는 없지만 화살기도라도 다같이 할까요? 17 ㅇㅇ 2024/12/29 2,042
1666933 이미 신뢰가 바닥인데 뭘 어떻게 믿나요 5 레드향 2024/12/29 973
1666932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9 탄핵인용 2024/12/29 3,993
1666931 마트 조개된장 제 입에 너무 달큰한데요 2 .. 2024/12/29 1,391
1666930 국회의원도 국민이 해임발의! 3 . . 2024/12/29 1,093
1666929 [펌] 계엄지지 극우계정 팔로우 스쿨푸드 지점들 4 다 미쳐가는.. 2024/12/29 1,510
1666928 사고이틀전 금요일 제주항공 주식 대량매도 되었네요 7 ㅇㅇ 2024/12/29 5,092
1666927 간첩조작ㆍ여론조작 ㄱㄴㄷ 2024/12/29 404
1666926 애경그룹이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가요? 8 탄핵이다 2024/12/29 3,016
1666925 제발좀 살려주세요..... 40 .... 2024/12/29 19,083
1666924 애플워치 최신광고 팝송 제목 좀(이 시국에 죄송) 1 죄송 2024/12/29 606
1666923 신천지의 온라인 댓글 장악력이 어느정도냐면요 14 000 2024/12/29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