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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693?sid=10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헌재가 이번 내란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따질 핵심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 5분짜리 요식 행위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