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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까지 계엄 병력 감금 휴대전화 압수
-부대밖으로 못나가게 영내 대기 후 17일 해제
(영내대기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작전상황 천재지변 재난시 등에만 실시
계엄군 인원만 영내대기 불법 입막음 위해 외부 차단하고 감금)
-목적지 모르고 접경지로 간다 들어 유서 작성 지시 받고 채혈도 함
-헬리콥터 왔다갔다해 방향감각 상실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