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일이 재계약이라
10월말에 연장하냐 물어보니 뺀다는 말 없었거든요
11월 말에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 방을 빼달라고하는데
이러면 계약이 연장된거 아닌가요?
그날로 바로 방 내놓고
세입자 들어오면 빼준다고했는데
방이 안빠지고 있어
세입자가 공실로 방을 빼달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보통 기한전에 방 뺄경우
2~3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빼고 빼준다고 들었는데
세입자가 법적으로 하겠다는둥
소리소리 지르고
이 세입자 엄청 진상이라 저는 손해보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