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며 내용이며 똑부러지네요.
박은정 의원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이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성남지청장,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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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돼 있음에도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관련범죄로 12.3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다.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에게 지원하면 된다’,
정우성 1처장이 4개 팀장들에게 한 말인데,
이는 12.3 계엄선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검찰은 12.3 내란사건에 공조세력임을 밝히는 증거다.
12.3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은,
위법한 수사권을 발동해 핵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검찰 출석 통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제는 내란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김용현을 기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다.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해,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냐
“아니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냐.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나서서
내란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
그리고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받으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요청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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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은정 “검찰, 내란 윤석열 수사ㆍ기소 불법…공수처 이첩”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3
2024.12.1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