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413 다른건 다 제쳐두고라도 제일 무서웠던 내란 계획 5 ooo 2024/12/17 1,463
1648412 권성동 대통령후보되볼려고 애쓴다 ㅎㅎ 4 ........ 2024/12/17 1,661
1648411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안되나요 24 2024/12/17 2,379
1648410 대학 들어갈 아이 공부 10 대학 2024/12/17 1,624
1648409 군 복무중인 아들이 계엄때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10 군인아들 2024/12/17 1,979
1648408 초등컴퓨터 방과후 엔트리가 무엇인가요? 4 .. 2024/12/17 1,082
1648407 국수본에서 왜 공수처로 넘어갔나요? 3 2024/12/17 1,984
1648406 그 30분 담화 긴거요. 진짜 같던가요? 4 ........ 2024/12/17 2,173
1648405 사용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안한다면서 예산 깎았다고 6 aa 2024/12/17 966
1648404 권성동 쟤 왜저러죠 22 asdf 2024/12/17 5,499
1648403 미국 투자 테슬라,엔비디아, 비트코인 3개 매수 어떠세요? 21 ... 2024/12/17 3,326
1648402 저 대가리에도 살이 쪘나봐요 10 ㅠㅠ 2024/12/17 2,443
1648401 정경심. 그를 두고와서. 12/16 18 ㅠ.ㅠ. 2024/12/17 3,668
1648400 드라마 킹덤 1 …. 2024/12/17 1,209
1648399 새벽엔 미장 보고 놀라고 4 .... 2024/12/17 3,917
1648398 범죄경력회보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1 잘될 2024/12/17 789
1648397 심우정,박세현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어요 7 ........ 2024/12/17 2,968
1648396 성추행범이라니 먹고땡이랑 딱 어울릴 수준이군요. 4 C급D급 2024/12/17 1,726
1648395 파운데이션 바르는 남자 어찌 생각하시나요 34 화장 2024/12/17 3,986
1648394 정형식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나요? 9 끝나지 않았.. 2024/12/17 2,466
1648393 정경심 교수 페북글.jpg 28 눈물납니다 2024/12/17 4,516
1648392 극우유투버는 법적조치할수 없지요? 5 .... 2024/12/17 1,137
1648391 부모가 없는 사람은 왜 없는걸까요? 47 .. 2024/12/17 5,800
1648390 초등 학원 보내기vs여행다니기 23 kk 2024/12/17 2,261
1648389 내란죄 수괴를 긴급체포 3 ㄱㄴㄷ 2024/12/17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