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836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445 혹시나 해서 친정아버지께 계엄에 관해 여쭤봤더니... 2 파면이답이다.. 2024/12/16 1,980
1663444 카톡답장 늦게하는 남자 싫어요 7 ... 2024/12/16 1,535
1663443 나경원 빠루 재판 5년 넘게 1심 중 23 유검무죄무검.. 2024/12/16 1,969
1663442 수사권 없는 검찰은 왜 수사를 서두르는걸까? 6 ㄴㅅ 2024/12/16 996
1663441 왜 갑자기 성남 비행장 또 헬기? 전투기? 계속 뜨는건가요 3 분당 2024/12/16 2,320
1663440 노화를 받아들이는게 힘드네요 14 ... 2024/12/16 6,085
1663439 고딩이 여친과 집에서 성관계를 했어요 135 ........ 2024/12/16 37,899
1663438 원룸 연장된후 방 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4 ㅇㅇㅇ 2024/12/16 760
1663437 처음으로 중국어 hsk5급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1 마리아사랑 2024/12/16 639
1663436 오 냉부 다시 하네요 ㅇㅇ 2024/12/16 638
1663435 홈플에 파는 삼육 생강두유 맛있아요 2 .. 2024/12/16 1,629
1663434 데일리 크로스백 2 ㅇㅇ 2024/12/16 1,541
1663433 남자 올인원 화장품 어떤 게 좋은가요? 10 .. 2024/12/16 1,026
1663432 정형식도 우연, 엄상필도 우연, 신진우도 우연 8 ... 2024/12/16 2,185
1663431 이재명대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접견하는거 보세요 5 ... 2024/12/16 1,776
1663430 사법 리스크 이재명, ‘자격 논란’ 예고 23 재판받아 2024/12/16 2,133
1663429 골프 그만두신분들, 이유가 뭐였나요? 20 골프 2024/12/16 3,823
1663428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사건이요 7 ........ 2024/12/16 2,995
1663427 사람들이 저한테 할말, 못할말 구분못하고 막해요. 8 ..... 2024/12/16 1,596
1663426 kt멤버쉽 연말까지 어떻게 쓸까요? 3 kt 2024/12/16 1,117
1663425 인민군 복 구매 1 ㄱㄴ 2024/12/16 2,066
1663424 "윤상현이 윤수괴를 옹호한 이유"녹취록 1 .. 2024/12/16 1,926
1663423 보수의 가치가 안보와 법치래요. 9 .... 2024/12/16 728
1663422 맛없는 알타리무김치 무섭네요 9 우와 2024/12/16 2,323
1663421 인하대 한국어 문학 / 서울여대 국어국문 어디로 가야할까요? 15 고3맘 2024/12/16 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