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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