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내 쫒아야 할까요?
새 가슴인데 벌렁벌렁 미치겠네요.
계약자 남편하고는 통화가 안되고 (느낌상 간방 간듯 싶어요. 건설 시행일 보는 남자 였거든요)
계약서 보니 법적 임차인를 97년생 아들을 임차인으로 해놨네요. 세입자는 67년생 이구요
쌩 머리가 아프네요
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내 쫒아야 할까요?
새 가슴인데 벌렁벌렁 미치겠네요.
계약자 남편하고는 통화가 안되고 (느낌상 간방 간듯 싶어요. 건설 시행일 보는 남자 였거든요)
계약서 보니 법적 임차인를 97년생 아들을 임차인으로 해놨네요. 세입자는 67년생 이구요
쌩 머리가 아프네요
소송해야죠
하루 빨리 내보내세요.
그렇게 만만하게 굴면 더 날뜁니다.
악질 세입자 만나셨네요
하루빨리 법적절차를 밟으세요
대부분 돈줘서 내보내더라구요
아는 집은 할머니 혼자 집주인인데
내용증명도 보내고 소송도 하고 사정도 하는거
얕잡아 보고 보증금 다 까먹고도 눌러 살다가
불시에 열쇠 바꿔서 쫒아 냈다고 하더라구요.
얘기하길 보증금 다 까먹고 나면 더 안나가고 버틴다고.
소송해서 빨리 내보내세요.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ㆍ계약조건ㆍ내용(임대료 선불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이사날짜 통보)등 인터넷 찾아보고 서식으로 적어서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냅니다.
저도 여기서 배운건데ㅡ내용증명 등기보낼때 일반우편으로 또 하나더 보냅니다.등기는 사람이 직접안받으면 안되니까 그냥 우편으로도 하나보내고 문자로 같은내용 또 보냅니다.
임대계약자 당사자에게 전화 계속해보세요.
보증금 다 까먹기전에 조치를 해야지ㅜ
저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셨는데.
1.일단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2.명도소송 진행하세요.(법무사)
비용은 80만원정도 입니다.
3.저는 6월달에 내용증명 보내고..7윌에 명도소송 진행접수
4.세입자가 중간에 이의를 신청해서 법원조정날짜가
조금 늦어졌읍니다.
5.최종적으로 이번주에 법원가서 판사님 판결 났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옛날 저희부모님 강제집행 나갔을때 다행히 세입자들 집에 있어서 집행은 했는데 창문 깨부수고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대요.
부모님한테 나쁜ㄴ들이라고 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