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 임대주택사업자 말소 ?

살아야지 조회수 : 759
작성일 : 2024-12-13 10:48:51

혹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서울 변두리 아파트2채가 있어요 (각 6억) 보유는 12년 , 하나는 8년 .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생긴 서울 변두리 주택 (5억, 공동소유 5명)

 

아파트 한채는 살고 있고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오래 사시던분이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사업자여서 (2019년4월)2년에 한번 5%씩 올리다 보니 시세보다 좀 싸거든요.

시세대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한다는데요

앞으로 아파트를 팔 계획도 없고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걸 할 계획도 없어요)

 

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 하는게 나을까요?

세금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렌트홈에 물어봤더니... 딱히 위반사항이 없으면 말소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128.134.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4.12.13 10:52 AM (39.7.xxx.73)

    세입자 나가면 구애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 2. ...
    '24.12.13 10:57 AM (128.134.xxx.85)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 3.
    '24.12.13 10:58 AM (39.7.xxx.73)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지자체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 4. ㅇㅇ
    '24.12.13 11:06 AM (118.235.xxx.93) - 삭제된댓글

    임대의무기간 채우셨나요
    혜택은 종소세 양도세 비용처리 였으니까
    종소세 체크해보세요

  • 5. ㅇㅇ
    '24.12.13 11:06 AM (223.38.xxx.229)

    세입자에게 말소 동의서는 받으셔야 할거예요.

    19년부터 임사자로 등록하셨으면
    27년되면 자동 말소되는 거네요.

    팔 생각 전혀 없으시면 말소하시는 게 낫긴 한데
    저 같으면 앞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게다가 2년 정도만 더 채우면 되는 거라면
    말소 안하고 5프로만 인상된 전세가에 내놓을 것 같아요.

  • 6. ㅇㅇ
    '24.12.13 11:12 AM (223.38.xxx.111)

    임사자는
    임대기간 8년 채우면 장특공 50프로 적용해주는데
    말소된 이후에도 2년 더 임대해
    임대기간 10년 채우면 장특공 70프로 적용이라
    보통은 10년 임대기간 다 채우거든요.

    게다가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이하면
    8년 채우면 양도세도 면제거든요.

  • 7. 감사감사
    '24.12.13 11:18 AM (128.134.xxx.85)

    종소세는 금액이 작아서 안내고 있구요. 재산세는 1년에 대략 백만원 나오는거 같아요.
    평형은 66제곱 이니 윗분 말씀대로 어찌될지 모르니 그냥 유지하는게 좋겠어요.
    사람일 모르는데 팔게될수도 있고~~~~~~~~~
    아파트 살때는 들어가서 살려고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 들어갔고 3배가 올라서 양도세가 많겠다
    싶은데 .. 계속 유지 하는걸로~
    다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393 윤상현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42 ... 2024/12/18 1,950
1661392 오늘 구국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네요 6 ㄷㄹ 2024/12/18 1,005
1661391 저희도 쏘고 싶지 않습니다ㅡ극한상황 기자실 공개영상 3 JTBC 2024/12/18 1,563
1661390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며느리를 지칭하는 표현 13 ㅇㅇ 2024/12/18 2,983
1661389 수시 문서등록 질문입니다 1 2024/12/18 589
1661388 자꾸 뭐 사달라는 시모 24 ........ 2024/12/18 4,072
1661387 민주당 발의 법도 보시고 가실게요 7 기사 2024/12/18 630
1661386 화분 흙 버려야하나요, 2 화분 2024/12/18 1,191
1661385 한덕수도 출국금지 시켜라!! 1 반역죄인 2024/12/18 867
1661384 아이가 다음주 이집트에 가는데 9 1253 2024/12/18 1,526
1661383 시어머니 전화번호 저장 안해놓는 며느리 있나요? 61 dd 2024/12/18 4,111
1661382 내란당 한동훈한테 너무 가혹하게 20 .. 2024/12/18 2,270
1661381 [보배펌] 낙지 근황 16 308동 2024/12/18 2,720
1661380 지가 뭔데. 로 유명한 곽규택의원이. 친구 감독 곽경택 동생이.. 7 ㅇㅇ 2024/12/18 1,982
1661379 이사람 저사람 끊어내니 친구가 없을거 같아요 15 2024/12/18 3,011
1661378 대통령이 탄핵되에 권한정지 기간동안 3 궁금 2024/12/18 785
1661377 고등 국어 수업 누구한테 받는게 나을까요? 5 ds 2024/12/18 717
1661376 공수처장 너무 짜증나지 않나요 ? 16 ... 2024/12/18 2,689
1661375 롯데리아 역모-나라 뒤집자 4 이뻐 2024/12/18 1,350
1661374 항공권 구매시 여권 2 ..... 2024/12/18 679
1661373 입시)자연계열 과 골라주세요 3 입시 2024/12/18 728
1661372 문과 중에서 그나마 전망 괜찮은 과 추천해주세요 13 ..... 2024/12/18 1,925
1661371 환갑넘은 중고딩맘 22 현실적으로 2024/12/18 3,849
1661370 송민호? 소방관 영화 봐보세요 결국 죽는건 공무원 11 8945 2024/12/18 2,715
1661369 주택담보대출 여유있게들 받으시나요? 8 걱정 2024/12/1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