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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기자간담회 하시네요 ..

. . 조회수 : 2,640
작성일 : 2024-12-12 13:34:03

뉴스 보다가 머리 아파서 껐다가 돌아왔더니  ㅠㅠ

 

조국혁신당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하고 싶어요 

IP : 223.131.xxx.1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국혁신당
    '24.12.12 1:35 PM (211.234.xxx.177)

    홈피로 가면 있을거예요

  • 2. ..
    '24.12.12 1:35 PM (223.131.xxx.165)

    감사합니다 지금 가볼게요

  • 3. ..
    '24.12.12 1:37 PM (211.246.xxx.29)

    건강지키시고 잘 버텨주십시오!

  • 4. ....
    '24.12.12 1:37 PM (95.57.xxx.25)

    검찰은 정말 해체가 답인듯.

  • 5. !!
    '24.12.12 1:41 PM (182.252.xxx.163)

    당원가입 2개 되나요? 기존 되있으면요

  • 6. 이런
    '24.12.12 1:51 PM (222.118.xxx.116)

    비례승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것도 절차가 따로 있네요. 법원-국회-선관위까지 거처야 한대요.

  • 7. 순이엄마
    '24.12.12 1:56 PM (183.105.xxx.212)

    민주당 당원이여도 조국혁신당 가입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입니다.
    만약 조국혁신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비를 올리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 8. 중복
    '24.12.12 2:04 PM (125.128.xxx.139)

    순이엄마
    '24.12.12 1:56 PM (183.105.xxx.212)
    민주당 당원이여도 조국혁신당 가입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입니다.
    만약 조국혁신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비를 올리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

    2. 정당법에 따른 이중당적금지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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