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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정치적 행위?"

....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24-12-11 19:14:32

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00명
    '24.12.11 7:15 PM (211.234.xxx.89)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 2. 적극 친일파
    '24.12.11 7:15 PM (118.235.xxx.124)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 3. 윤상현이
    '24.12.11 7:23 PM (180.65.xxx.19)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 4. 안속는다
    '24.12.11 7:36 PM (218.48.xxx.143)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 5. ㅇㅇㅇ
    '24.12.11 7:36 PM (203.251.xxx.120)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 6. 아이고 상현아
    '24.12.11 9:18 PM (125.132.xxx.178)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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