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프로 공제하는 알바인데요. 연소득 500이상은 수입금액에서 필용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죠? 그러니 단순경비율 적용시 약 60프로 제한 금액이 연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니까 1년에 약 1300만을 벌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거 맞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소득 피부양자 박탈
..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24-12-11 18:10:15
IP : 124.51.xxx.1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11 6:11 PM (59.12.xxx.29)종소세 신고할때 세무사 통해서 하세요
얼마 안해요2. ㅇㅇ
'24.12.11 6:21 PM (211.222.xxx.249)연말정산 인적공제 사업소득은 100 만원 이상이에요
건보료 피부양자는 금액이 더 높구요3. ...
'24.12.11 6:50 PM (39.7.xxx.19)알바소득 피부양자 박탈
4. 네
'24.12.11 7:07 PM (110.13.xxx.3) - 삭제된댓글그정도면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그정도 벌었는데 5월에 홈텍스로 간단하게 신고하고 세금뗐던거 거진 돌려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