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친위,경비계엄

노꼬 조회수 : 303
작성일 : 2024-12-09 18:54:56

<위수령>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73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포됐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계엄령의 경우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해당 조처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이 발동된 바 있다.

 

정부, 위수령 폐지(2018)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방부는 3월 21일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위수령이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래된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수령

촛불시민들 곤봉으로 허리 아래를 때려 쓸어버리고 실어가는?

#박느네는 모두 사용 할라고 했고

#문통때 폐기했군요.

 

IP : 121.150.xxx.1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168 조국 사자후ㄷㄷㄷ 27 국회티비 2024/12/11 6,330
    1660167 이재명이 진짜 무서운가봐 28 내란은 사형.. 2024/12/11 3,951
    1660166 삼성 스마트워치랑 9988앱 연동 되나요? 5 이런9988.. 2024/12/11 577
    1660165 토욜 국회의사당 주변건물 화장실 정보 여의도 2024/12/11 473
    1660164 5.18 광주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축하하는 방법 ㅜㅜ 8 눈물 2024/12/11 2,942
    1660163 조근조근. 이렇게 .. 1 지그시 2024/12/11 1,111
    1660162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저지에 진입 실패 26 ... 2024/12/11 7,085
    1660161 지금까지 알려진걸 3 보면 2024/12/11 1,778
    1660160 정청래 응윈봉 ㅋㅋㅋ 26 정청래 2024/12/11 7,375
    1660159 경복궁 창덕궁 가구까지 옮겨와 김건희 종묘에서 차담회 5 .. 2024/12/11 3,280
    1660158 잠복결핵 약물치료 소견서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5 질문 2024/12/11 711
    1660157 난로 땜에 사무실 다시 갔다온 사람입니다 7 .... 2024/12/11 3,338
    1660156 임영웅과 무인기 8 오물풍선 2024/12/11 4,304
    1660155 의대교수가 정년이후 개원한 내과를 갔었어요 4 ㅇㅇ 2024/12/11 4,809
    1660154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 눈물 흘리는 박선원 의원/ 펌 5 눈물납니다 2024/12/11 1,480
    1660153 와 한덕수총리에게 속을뻔 22 ㄴㄸ 2024/12/11 15,924
    1660152 탄핵표결 토요일엔 하지 말자니 무슨 꿍꿍이인가요? 11 탄핵해라! 2024/12/11 2,525
    1660151 김정은 ㅌ럼프 만나려고 하겠죠 3 Skskks.. 2024/12/11 587
    1660150 우크라이나가 무기 달란 말은 안하죠? 2 ... 2024/12/11 1,082
    1660149 곽민수(애굽민수) 페이스북 9 ㅇㅇ 2024/12/11 1,752
    1660148 다시만난 세계 가사 5 ........ 2024/12/11 1,459
    1660147 일상)지하철 이상한 사람들 5 궁금 2024/12/11 2,589
    1660146 탄액안 상정 금요일하면 안되나요??? 22 아줌마 2024/12/11 3,917
    1660145 의료체계 완전히 망가졌어요 의료민영화외엔 답이 없을듯요 28 ㅇㅇ 2024/12/11 4,580
    1660144 선관위 털린거 괜찮을까요? 9 선관위 2024/12/11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