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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697
작성일 : 2024-12-07 22:06:15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IP : 125.240.xxx.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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