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670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729 조국 인스타 뒷모습. 잠시 안녕 19 ㅇㅇ 2024/12/12 5,427
1658728 그날 이후 장사가 너무 안됩니다 19 분기탱천 2024/12/12 6,609
1658727 복비는 언제 주는게 맞나요 9 ... 2024/12/12 1,321
1658726 명태균도 미리 알았겠죠 3 ㅇㅇ 2024/12/12 2,048
1658725 샌드위치먹고 시위나가려고요 2 이와중에샌드.. 2024/12/12 1,072
1658724 검찰 "조국, 신속히 형 집행 예정"…아들 조.. 19 000 2024/12/12 4,391
1658723 예민한가봐주세요 1 울랄라 2024/12/12 736
1658722 채널 돌리다 보니 mbn 1 .. 2024/12/12 1,697
1658721 사과 먹고 힘내게 5 사과 2024/12/12 1,409
1658720 초1때 국민학교 시절 무슨 학원다니셨나요? 15 학원 2024/12/12 1,397
1658719 윤석열 오늘 또 개헛소리 하는걸 보니 2 ㅇㅇ 2024/12/12 1,586
1658718 여의도 집회가려는데 지금시간 버스 통제되나요 8 .. 2024/12/12 1,022
1658717 탄핵하라]제목앞에 붙이고 글나눠요 2 탄핵하라! 2024/12/12 470
1658716 곽경택 감독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아니라면 탄핵.. 19 123 2024/12/12 5,248
1658715 요즘차들 cd 넣는곳 있나요? 9 10 년 2024/12/12 1,613
1658714 이 와중에)무도 20주년 기념달력이 나왔나봐요 1 ㅇㅇ 2024/12/12 929
1658713 지금 jtbc 패널 이정미 인가요?? 1 ㅅㄷ 2024/12/12 1,777
1658712 주한미국대사 이재명 패싱 28 12345 2024/12/12 7,731
1658711 애가 알바하는데도 국민연금 내나요? 11 50대 2024/12/12 1,951
1658710 긴급체포도 안 하고 뭐하나요? 12 ㅇㅇ 2024/12/12 1,725
1658709 조국 29 정의 2024/12/12 3,279
1658708 국회 40분 도착 지체 이유 27 지나다 2024/12/12 5,905
1658707 내란당 때문에 결단코 이재명 찍어야겠음~ 7 내란당철퇴 2024/12/12 683
1658706 윤석열의 내란죄보다 더 시급한 범죄는.. 3 ㅇㅇ 2024/12/12 1,666
1658705 앉아서 집중하기까 시간 ㅠㅠ ㅠㅠ 2024/12/12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