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612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456 영화인 성명서 전문 ㅇㅇ 2024/12/07 868
1656455 국민의힘 의원들 탈당해서 도망갈 구멍 만들어줘야할듯 .. 2024/12/07 1,028
1656454 분신 기사도 잘 가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1 분신기사 2024/12/07 813
1656453 급행 탔는데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이래여. 6 저 잘못탄거.. 2024/12/07 1,763
1656452 해외동포 둘 지금 여의도로 향합니다. 4 해외동포 2024/12/07 499
1656451 지금 안양에서 출발하는데 괜찮겠죠? 3 쥴라이 2024/12/07 626
1656450 탄핵 현수막, 스티커 1 제발 2024/12/07 732
1656449 안철수 "탄핵 입장 변화 없다" 18 ㅅㅅ 2024/12/07 4,088
1656448 경북인데 13 ... 2024/12/07 1,770
1656447 여의도 국회둔치주차장 탄핵 2024/12/07 483
1656446 ㅎㄷㅎ 왜이렇게 신나보여요? 11 ㅇㅁ 2024/12/07 3,832
1656445 마두동에서 출발 2 고양시 2024/12/07 470
1656444 겸손은 힘들다 1 ㅇㅇㅇ 2024/12/07 1,147
1656443 국민의 힘, 결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는군요. 4 ... 2024/12/07 614
1656442 여의도 국회 앞 2 실시간 2024/12/07 1,075
1656441 직장동료 부인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 ㅇㅇ 2024/12/07 1,503
1656440 국짐당이었다가 돌아서신 분들 탈당부탁드려요 5 고맙 2024/12/07 1,072
1656439 (펌) 2000년대에 계엄령 발동한 국가 2 2024/12/07 1,186
1656438 봉준호·강동원·전지현등 …"尹 파면·구속하라".. 5 ... 2024/12/07 2,193
1656437 차량.베란다에 탄핵 깃발..지역구 국개들이 보게 해야 될까요?.. 행동합시다... 2024/12/07 503
1656436 계엄선포후 군인들에게 유서쓰라는 지시가 6 .. 2024/12/07 1,625
1656435 국회 근처의 개방 화장실 2 탄핵하라! 2024/12/07 1,077
1656434 "尹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한 뒤 웃음 꾹".. 21 ㅇㅇ 2024/12/07 5,913
1656433 직접 ㅊ맞기전에는 모르니 쭉갈듯.난 포기 ㄴㄴ 2024/12/07 554
1656432 여의도가는 전철 9 순이엄마 2024/12/07 1,744